고양시, ‘4대 폭력예방’ 의식 강화 위해 ‘적극’
지난달 29.30일 6급 이상 ‘4대 폭력예방’ 교육 실시
2018-04-02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지만 막상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막막했는데 교육을 통해 그동안 자각하지 못했던 관행적·무의식적 행동들이 성차별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앞으로 더욱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서 언어적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행동 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16년 8월 ‘고양시 공직자 성범죄 방지 등 청렴 강화대책’을 마련, 성관련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승진 배제, ▲재정상 불이익, ▲전 직원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제도화해 조직 내 폭력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 등 사후관리에서도 ▲성범죄 당사자 동일부서 배치 원천 차단, ▲2차 피해 발생 시 제보 누설자 규정상 최고의 징계기준 적용, ▲피해 직원을 위한 외부전문 상담기관 연결 등 치유회복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및 필요비용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양시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례중심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불이익 등으로 인해 신고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상담창구도 외부 전문상담가로 확대 지정 운영하겠다”며 “대처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 고충처리절차 매뉴얼을 정비함으로써 직원 SNS 및 정보게시판에 게시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