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구제역 차단 방역 총력 대응
농장간 생축이동 금지, 가축시장 임시 휴장, 구제역 일제 접종 실시
2018-04-02 경남 이도균 기자
또한, 농장간 생축이동 금지, 가축시장 임시휴장 조치, 도축장에 출입하는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의무화를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SNS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진주시 인접 시군 경계에도 생석회를 뿌려 빈틈없는 차단방역과 공동방제단 차량 4대를 동원해 돼지 농가 출입구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차단방역은 발생으로부터 7일간이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구제역·AI 유입차단 방지를 위해 가축 사육농가는 의심축 발생 즉시 신고해 주기 바라며 축사소독, 축산시설에 외부인 출입금지, 축산 차량소독, 차량 무선장치 작동, 발생지역의 가축 반입금지 등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