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대상 의무교육 개최
2018-04-01 경남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와 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24일에 이어 31일 무지개 동산 대강당에서 보육교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의무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아동학대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전관리교육, 장애인식 개선, 개인정보 교육 등으로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으로 마련됐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고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어린이집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장애에 대한 편견과 인식개선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보육교직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이 됐다.
한편 이번 교육을 주관한 진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서정숙 회장(57)은 “우리 보육교직원들이 년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을 진주시에서 집합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해 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오늘 교육을 토대로 앞으로도 단 한건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데 대해 보육교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하다.”며, “시에서도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