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나서
6월말까지 소득, 재산, 인적조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및 권리구제
2018-04-01 경남 이도균 기자
조사대상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초·중·고교육비지원, 타법의료급여 등의 복지급여대상자로서 13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 조사 가능 수급자에 대해 전수조사 하게 되며, 최근 갱신된 77종의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확인조사 결과 탈락자 및 자격변경자에 대해 6월 29일까지 별도 소명기간을 운영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 및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지원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가구는 좋은세상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소득·재산상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장기관에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에서는 2017년도 정기 확인조사 결과 223건, 1억9800만 원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각 사업팀에서 징수결정 및 환수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