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미끼 수천만원대 돈과 향응 받은 공무원 징역형
차명계좌로 돈받고...외제차 계약금 500만원 대납
2018-03-31 경남 이도균 기자
시 부장판사는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수회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한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전기공사 업체 대표 김모(42)씨, 또 다른 전기공사 업체 박모(41)씨, 자외선 소독기 설치업체 대표 고모(38)씨 등 3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2016∼2017년 43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씨는 차명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신이 구입하기로 한 외제차 계약금의 일부인 500만 원을 업자가 대신 내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판사는 전기공사 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2013∼2016년 400만 원을 받은 거제시청 또 다른 공무원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 원, 추징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