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경북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시․군의원 등 282명, 지난 1년간 재산변동내역 공개
2018-03-28 경북 이성열 기자
28일 도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282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해 올해 2월 28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변동사항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282명의 2018년 신고재산총액평균은 8억1천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천7백만원이 증가됐으며, 각 시․군의원 280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8억1천1백만원이다.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53%(150명)가 5억원 미만이며, 그 중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가 40%(112명)로 가장 많다.
전체 282명 중 재산 증가자는 182명(65%)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6백만원이며, 최다 증가자는 구미시 김근아 의원으로 13억8천1백만원 증가했다.
재산 감소자는 100명(35%)으로 감소액 평균은 1억2천만원이며 최다 감소자는 안경숙 상주시 의원으로 장남의 고지거부 등으로 14억4백만원이 감소했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관할 공개대상자 85명(도지사, 부지사, 도의원, 시장·군수)에 대해서는 3월 29일(자 관보에 공개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올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윤리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징계(해임)의결 요청,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심사결과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한편 앞으로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