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사건립기금 215억원 조기집행 명목 1억 1300만원 손실 '지적'
5년전 마을백서 사건 처리와 형평성 맞지 않고...어느 누구 책임 지지 않아
2018-03-26 경남 이도균 기자
이는 제22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제기됐다.
박광동 의원은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215억 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군수 결재만으로 지출해 이 과정에서 1억1300만원 이라는 손실을 가져왔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는 1억 1300만원에 대한 변제와 법을 어긴 부당한 지출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물건리 마을백서 발간 문제로 민간인은 변상과 벌금을 관계공무원 2명은 벌금과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도 부당한 지출과 1억 1300만원이라는 손실까지 끼친 남해군수와 관계공무원은 그 어느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변상도 하지 않는 것은 5년전에 있었던 겨우 800만원 밖에 안되는 것도 찾아 내 변상시키고 관계공무원도 벌을 주는 것에 비추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공정하게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앞장서서 모범 이 되어야 할 군수가 스스로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무책임 하면서 일부 관계공무원들의 잘잘못에만 엄격하게 잣대를 대는 것은 이중성이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하지 못하다"며 “직원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할 때 불법 인줄 알면서 결재를 했다면 모든 책임은 군수에게 있는 것이고, 불법인줄 모르고 결재를 했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 되고,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해군은 청사회계 이자 손해와 관련 “지난 2015년도 재정조기집행 차원에서 2015년 10월 23일 청사건립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정기적금계좌로 전출했으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원래대로 재예치해 관리해오고 있다”면서 “그리고 특별회계 정기적금 계좌로 전출한 부분에 대해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