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동주택 회계처리 실무교육’ 실시
아파트 단지 160개소 회계업무 담당자 300여명 참석
2018-03-26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이번 교육은 2016년 8월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고시와 함께 회계감사기준이 변경됐음에도 현장에서 회계처리 시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사례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에 강연자로 나선 구판서 공인회계사는 공동주택관리 회계 목적, 순자산의 개요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방법, 결산 및 외부 회계감사 절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등을 소개했다.
화성시 이규관 주택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단지별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높이고 관리비 비리 예방 등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