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LNG기지 안전매뉴얼 개정 시행
사고 즉시 지자체 및 유관기관 통보, 지역주민 긴급재난문자 발송 신설
2018-03-25 인천 조동옥 기자
시는 사고시 전파체계를 현행 3단계(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에서 2단계로 대폭 개선하여 사고 즉시, 인천시 등 유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지차체, 소방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찰서)에 동시에 전파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하였다.
또한, 새로운 매뉴얼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사고 소식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전파체계를 신설하여 가스누출사고발생시 즉시 인천시 또는 연수구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