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차 공개… 지방분권‧토지공개념 등 조항 주목
조국 민정수석 등, 21일 오전 11시 발표
2018-03-21 박아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지방분권과 토지공개념 조항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22일까지 이어질 대국민 대통령 개헌안 설명 프로세스 두 번째 날로, ‘수도(首都)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수도조항은 자문안 헌법총강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총강에는 ‘수도를 명시하지 않되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도조항이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에 묶여 위헌결정을 받았던 참여정부 시절의 행정수도 구상이 새 정부에서 다시 탄력 받을 수 있다.
자치분권 강화 부분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재정‧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122조보다 구체화된 토지공개념도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현행 헌법은 토지공개념이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이유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진보진영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토지의 유한성 등을 이유로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번 개헌 자문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