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4대 이상 직계존비속이 동일세대에 거주... 월 3만 원 지급
고양시 덕양구, 신청.접수...경로효친 문화 장려
2018-03-13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고양시에 거주하고 4대 이상 직계존비속이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가정이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가정에는 매월 20일 월 3만 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신청접수가 진행되면 실 거주 확인을 위해 해당가정을 방문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수령 시 지급수당이 전액 환수 조치된다.
고양시 덕양구 관계자는 “효도수당이 지난 2010년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효도수당지원이 고령화 사회에 효문화 확산과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