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군인 외출.외박구역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
2018-03-10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포천시는 대부분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난 60여 년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국민의 안위와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시민의 안위와 행복한 삶’은 당연히 희생할 수 있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버텨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 포천시민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 시민의 애국심과 일말의 자존심마저 무시되어 포천시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즉각적인 정책수용계획을 철회 요구하며 결의·촉구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