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도시화한 지역에만 유리하게 산정한 이번 선거구 획정은 부당
경기도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초안에 대해 의견서 제출
2018-03-09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이에따라 포천시의회는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 군사·산업도시임과 동시에 수도권 주민의 휴양도시인 독특한 지역사회의 환경과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비율과 면·동수 비율만을 적용하여 도시화한 지역에만 유리하게 산정한 이번 선거구 획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천시의회는 1991년 의원정수 13명의 군의회로 출범하여 2003년 10월 포천군의 시 승격에 따라 의원정수 14명으로 확대되었다가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과 2006년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의원정수가 대폭 감소(42.85%)하여 8명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