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성주사, 법정공방 벌이나
2011-06-28 기자
지난 6월 19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성주사가 사찰입구에 있는 대지 연면적 131.4㎡에 가옥 99㎡와 창고 32.4㎡를 신축허가 받아 지난 1월 말 준공 후 영업점으로 무단사용하다 같은 달 15일 창원시에 적발돼 원상복구시정명령을 내렸다.
성주사는 스님들이 휴식할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5월 25일 농가주택과 창고용도로 신축허가를 받았으나 창고용도의 건물에 불교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현재 찻집을 운영하기 위해 건설업자를 통해 주택 안에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창원시가 단속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창원시는 원래 건축물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원상복구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추가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거명령을 내리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상수원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성주사 입구에 건립한 농가주택과 창고는 진해구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성주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며 “상수원 관리규칙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주사 신도회는 사유재산피해가 심각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주사 신도회 관계자는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해 대통령령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합법적인 이용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