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3년간 성실 납세한 개인 15명, 법인 10개소
2018-03-06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이날 인증서를 받은 개인 15명과 법인 10개소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건수가 3건 이상인 성실납세자로 읍·면·동장의 추천과 화성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1년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과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시금고(농협은행)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성준모 세정1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매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공평과세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감 있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