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읍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2018-03-05 전남 조광태 기자
해남읍 시가지 구간은 차량용 이동식 CCTV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4건 이상의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3월부터 강화될 집중단속구간은 총 5개소(1,840㎡)로, 구 광주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우체국, 해남교, 수성사거리, 인산제재소 구간과 우체국~버스터미널 구간이다.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하고 있는 단속을 오후 5시로 늘리고 어린이보호구역(서초교, 동초교)은 홀짝제를 폐지해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초교 앞, 동초교 앞, 군청길 등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 4개소에 무인단속 고정식 CCTV를 4월 말까지 설치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해남군 교통행정팀 조 경하 팀장은 “행정단속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최근 생활불편신고앱 등을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서리, 인도 위에 주․정차 차량에 대한 스마트폰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도로 위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