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포.시행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김일봉 의원 발의

2018-02-28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일봉 의원이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한"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2월 1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 구성·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 품질검수단의 위원 및 검수결과 조치 및 자료요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일봉 의원은,  공동주택 준공 후 품질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본 조례 시행 후에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 운영으로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여 품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동주택의 주거 만족도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의정부시 직동공원 롯데캐슬 입주예정자와 추동공원 입주예정자들이 의정부시에 품질검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타 시군에서는 벌써부터 자체품질 검수제도 운영 조례를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설명회 등 아파트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