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 항목 확대
88성분에서 94성분으로 확대 시행
2018-02-28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산양삼 판매 전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경우,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7-102호(2017.12.15))가 개정됨에 따라 수삼기준 6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앞으로 3월 1일부터 접수되는 건부터는 총 94성분으로 분석을 시행하게 된다.
구길본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하여 산양삼의 품질관리와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