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차 없는 날' 운용으로 학생 건강 지킨다
2018-02-28 강민정 기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8일 교육청과 직속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 없는 날’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기존의 차량 2부제보다 더욱 강화된 체계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새벽0시~오후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오후5시 기준 다음날 예보가 나쁨(50㎍/㎥)이상일 때 경보가 발표된다. 교육청은 최근 대기질이 악화됨에 따라 '차 없는 날'을 운영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로 했다. 경유차 등 차량 운행이 늘어날수록 미세먼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소속 직원 차량의 운행이 전면 통제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과 친환경 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 노약자 차량, 육아·환자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각급학교는 차량 2부제, 승용차 요일제, 학교 통학로 주변 공회전 금지 등 기존 대책을 따르면 된다.
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6월까지 '차 없는 날'을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새벽0시~오후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오후5시 기준 다음날 예보가 나쁨(50㎍/㎥)이상일 때 경보가 발표된다. 교육청은 최근 대기질이 악화됨에 따라 '차 없는 날'을 운영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로 했다. 경유차 등 차량 운행이 늘어날수록 미세먼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소속 직원 차량의 운행이 전면 통제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과 친환경 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 노약자 차량, 육아·환자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각급학교는 차량 2부제, 승용차 요일제, 학교 통학로 주변 공회전 금지 등 기존 대책을 따르면 된다.
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6월까지 '차 없는 날'을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