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못 푼 ‘송전선 문제’공공갈등조정관이 풀었다

부평구 전국 첫 도입, 6년 갈등 합의 이끌어

2011-04-18      기자

인천 부평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갈등조정관제도를 활용, 지역 최대 민원 사안인 십정동 고압(345kv) 송전선로 이설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0일 부평구에 따르면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최근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십정동 고압(354kv) 송전선로 이설과 관련, 주민들과 ‘송전선로 이설 후 지중화’에 합의했다.

2005년 12월 백운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불거진 송전선로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수차례 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수차례 농성과 시위 등이 계속되는 등 주민들 간 갈등을 빚어 왔다.

홍 구청장은 지난 2월 김미경 공공갈등조정관을 임명하고 전국 최초로 공공갈등조정제도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

공공갈등조정제도는 각종 갈등이 사법기관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과도한 소송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자가 문제에 대해 개입, 양자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는 프로그램.

이에 따라 인천시, 부평구, 시의원, 구의원,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중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갈등조정관을 주축으로 4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와 이와 별도로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 갈등조정관은 사회갈등연구소 연구원 출신의 경력을 살려 주민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각종 갈등 조정 기법을 적용해 결국 합의조정문을 이끌어냈다.

김 갈등조정관은 “인천시와 부평구, 주민 등이 한축이 되고 다른 축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있다고 보고 갈등을 조정했다”며 “이번 합의조정문 도출을 통해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홍 구청장은 “송전선로 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간 갈등이 발생했지만, 해결책인 지중화사업은 재원 조달문제로 당장 추진이 어려웠다”며 “갈등조정관과 함께 지중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한 결과 지자체가 갈등을 조정한 모범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