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에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도 ‘불투명’
신 회장 위법 사항, 관세법상 특허 취소 해당 여부 조사 중
2018-02-27 박아름 기자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3일 신동빈 롯데 회장의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관세청의 이 같은 결정에 지난해 1월 영업 재개에 나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 향방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현재 관세청은 신 회장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관세법은 특허 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 실형 선고 직후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서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롯데면세점 측도 “일단은 관세청에서 특허 취소해 해당되는 지를 살펴본다해 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특허를 받는 과정 상 위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특허 취소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만약 롯데면세점이 ‘특허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경우, 재승인 실패로 2016년 한 차례 일자리를 잃었던 월드타워점 직원들 역시 또 한 번 일자리를 잃게 된다.
앞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영업 중단 당시 일자리를 잃었던 직원들은 다른 영업점에 적을 두거나 휴직한 채 월드타워점의 재개장을 기다린 바 있다. 당시 직원들은 기약 없는 고용 불안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 때문에 특허 취소 시 발생할 각종 부작용을 익히 알고 있는 롯데면세점 직원들은 “또 한 번의 실직 대란이 발생하진 않을 지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 측은 “(조사 결과)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며 “아직은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