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2018-02-23 경남 이도균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비과세 연장근로소득(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지원제도이다.
지원금 신청은 4대 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 4대사회보험공단 지사,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상공인 단체 대표를 모시고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현장중심의 맞춤형 홍보에 최선을 다해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업주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