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불법주차난 해소를 위한 조례 발의
2018-02-23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조례안에는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 공영차고지 이용에 관한 사항과 관리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임 의원은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건설기계 불법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영주기장 설치·운영계획, ▲ 수용 및 사용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22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23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임호석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차난과 소방도로와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와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건의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의정부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