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보건소, 도(道)와 ‘구급차’ 합동점검 실시
민간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32대 대상 운용상황 등 점검
2018-02-23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민간이송업체 소속 구급차에 대한 구급차 운용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점검사항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신고증이 발급된다.
이외에도 구급차 운행연한 기준 강화와 관련, 구급차 차령 연장신청 및 연장신청의 연기신청에 대한 안내와 구급차의 난폭·불법운행을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등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구급차는 최초 등록 후 9년이 지나면 6개월 단위 자동차 검사 후 차령연장 신청을 통해 최고 11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전하고 믿음직한 구급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구급차 운용기관에서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해 구급차 관리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