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세외수입 체납액 ‘548억 원’ 납부 안내문 발송
오는 28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2018-02-13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체납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 및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안내문에는 납부방법 안내를 비롯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내용이 포함 돼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과 관련해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 및 담당자별 징수책임제 운영으로 올해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납세기피자에게는 금융자산 압류를 비롯해 체납자 가택 및 영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