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시 2012년 7월 출범
특별법 드디어 국회 행안위 통과
2010-12-07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규정한 통칭 세종시설치특별법을 처리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세종시특별법을 살펴보면 세종시 출범시기는 2012년 7월 1일, 세종시장과 교육감은 2012년 총선(4월) 때 동시 선출키로 했다. 이들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다.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충북도 등의 요구대로 타 시·도에 예속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로 하며, 명칭은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기로 합의했다.
인구와 학교 등을 감안할 경우 교육차지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상징성 등을 고려해 교육감 선출 및 교육자치를 실시키로 했다.
그렇지만 세종시 교육청의 기구는 최소한의 규모로 설계토록 의결했다. 국회 행안위는 다만, 세종시가 수행하기 곤란한 사무는 세종시 스스로 판단해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처리토록 했다.
또 행정·재정적 특례사항으로는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로 부과해 징수하고 향후 5년동안 보통 교부세의 2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하며, 행정기구 및 정원은 행정 수요를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의 관할구역은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일부, 청원군 부용면 일부로 결정됐다. 이 결정은 부용·강내면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행안위가 적극 수용한 결과다. 두개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모두 부용면(산수·행산·갈산·부강·문곡·금호·등곡·노호리)은 편입찬성, 강내면(사곡·당곡·저산리)은 편입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 부용면은 찬성 52.8%, 반대 29.9%, 기타 17.3%가 나온 반면, 강내면은 찬성 16.9%, 반대 74.9%, 기타 8.2%의 응답률을 보였다.
폴리시엔코리아 조사에서도 부용면은 찬성 51.7%, 반대 34.2%, 기타 14.1%로 찬성이 많았고, 강내면은 찬성 19.7%, 반대 68.4%, 기타 11.9%로 반대여론이 비등했다.
[충청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