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시 2012년 7월 출범

특별법 드디어 국회 행안위 통과

2010-12-07      기자
수정안 파동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던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2012년 7월 1일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다. 충북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 문제는 부용면 8개 리(里)는 편입, 강내면은 계속 충북에 남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규정한 통칭 세종시설치특별법을 처리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세종시특별법을 살펴보면 세종시 출범시기는 2012년 7월 1일, 세종시장과 교육감은 2012년 총선(4월) 때 동시 선출키로 했다. 이들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다.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충북도 등의 요구대로 타 시·도에 예속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로 하며, 명칭은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기로 합의했다.

인구와 학교 등을 감안할 경우 교육차지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상징성 등을 고려해 교육감 선출 및 교육자치를 실시키로 했다.

그렇지만 세종시 교육청의 기구는 최소한의 규모로 설계토록 의결했다. 국회 행안위는 다만, 세종시가 수행하기 곤란한 사무는 세종시 스스로 판단해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처리토록 했다.

또 행정·재정적 특례사항으로는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로 부과해 징수하고 향후 5년동안 보통 교부세의 2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하며, 행정기구 및 정원은 행정 수요를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의 관할구역은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일부, 청원군 부용면 일부로 결정됐다. 이 결정은 부용·강내면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행안위가 적극 수용한 결과다. 두개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모두 부용면(산수·행산·갈산·부강·문곡·금호·등곡·노호리)은 편입찬성, 강내면(사곡·당곡·저산리)은 편입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 부용면은 찬성 52.8%, 반대 29.9%, 기타 17.3%가 나온 반면, 강내면은 찬성 16.9%, 반대 74.9%, 기타 8.2%의 응답률을 보였다.

폴리시엔코리아 조사에서도 부용면은 찬성 51.7%, 반대 34.2%, 기타 14.1%로 찬성이 많았고, 강내면은 찬성 19.7%, 반대 68.4%, 기타 11.9%로 반대여론이 비등했다.

[충청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