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회삿돈 횡령 및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

2018-02-07     오유진 기자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회삿돈 횡령 및 탈세, 불법 분양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7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와 수백억 원대 회삿돈 횡령, 입찰방해 및 불법 분양을 벌여 막대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지난해 이 회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관계자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거쳐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그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부영그룹 계열사인 동광주택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박 씨도 구속됐다. 이 회장의 측근인 부영그룹 이모 고문과 이모 전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 씨는 건축물에 쓰이는 미술 장식품 가격을 부풀리고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씨는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이 회장 측을 협박해 5억 원을 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