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직자가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 열려 6.13 지방선거 앞두고 5일 군청 회의실서 개최 2018-02-06 경남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남해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은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일 군청 회의실에서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가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을 초빙해 공직자들이 실수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내용은 직무와 관련한 기부행위, SNS를 이용한 위반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규정, 공무담임제한 및 공소시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