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안양시학원연합회, 저소득 가정 학원비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이필운 안양시장, "학원 수강이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2018-02-06 수도권 강의석 기자
저소득 가정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은 학습 의욕은 있지만 가정 형편상 학원 수강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게 학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양시는 지정후원금으로 학원수강료의 40%를 지원하고 안양시학원연합회는 40%를 감면해 대상자는 20%만 부담하고 관내 학원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의 자녀 중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아동 및 청소년이다.
작년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11명의 저소득 가정 자녀를 지원해왔으며, 올해부터 36명의 학생에게 학원비를 지원하며, 현재 안양시 학원연합회소속 37개의 학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학원 수강이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