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령 국사여성황사 소유권 분쟁
“현판 등 박물관에 소장돼야” 보존회측 항소키로
2010-10-19 기자
강릉단오제 전승시설로 이용됐던 옛 대관령 국사여성황사의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사)강릉단오제보존회와 옛 국사여성황사 땅 소유자가 또다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사)강릉단오제보존회가 지난해 11월 옛 국사여성황사 땅 소유자 이모(50)씨를 상대로 제기한 국사여성황사 내 위패와 탱화, 현판 인도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실제 옛 대관령 국사여성황사를 건축한 것은 이모씨의 부친”이라며 “2008년 아들인 이모씨가 소유권을 상속받았으므로 사당 및 사당 내 현판과 탱화, 위패의 소유권이 강릉시에 있다는 단오제보존회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땅 소유주인 이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사)강릉단오제보존회측은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 항소하기로 해 또다시 법정 갈등이 이어지게 됐다.
보존회 관계자는 “사당 내 현판과 위패, 탱화의 소유권을 얻으면 향후 건립되는 단오제 박물관에 소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당 내 위패와 탱화, 현판은 수십년 동안 강릉단오제를 치르는데 사용된 것으로 땅 소유자이자 관리인이었던 이모씨는 “50여년 전 자신의 부모가 사비를 들여 건립한 사당”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반면 보존회측은 사당이 시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진 만큼 소유권이 강릉시에 있고 관리권 역시 단오제례를 주관하는 강릉단오제보존회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단오제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십년간 사당을 보존회측에 제공하고 보수·관리까지 해 왔는데 보존회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소유권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또다시 재판을 진행해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