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무원노조와 10년만에 새 단체협약 체결
조합원 실질적 처우개선 등 115개 조항 합의
2018-02-05 경남 이도균 기자
지난해 3월 3일 도청노조는 전문 포함 총 11장, 117조, 부칙 8조 등 232개 항목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해 경남도에서는 교섭요구안에 대해 소관부서별 자체 검토 3회에 이어 7월 27일 교섭요구안 검토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 1일에는 노사 양측 대표 교섭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교섭인 상견례를 가졌다.
이후 노사 양측은 실무 교섭위원을 구성해 9월 5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총 5차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해 교섭요구안 232개 항목 중 100건은 원안수용, 125건은 수정 합의, 7건은 삭제에 동의한 결과, 전문, 본문 11장 115조, 부칙 8조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경남도와 도청노조는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조합원들의 요구사항과 관심사항들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반영했다.
한경호 도시자 권한대행은 “단체협약의 결과를 노사가 상호 존중하면서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면서 “도정의 소중한 동반자인 노동조합에서도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도 최선을 다해주고 공직사회와 도정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신동근 노조위원장도 “공무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은 물론 공직사회와 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 모두가 소통과 협치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