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규격.품질검사 유효기간 만료 알림서비스 본격 시행

2018-02-05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2월부터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유효기간 만료 대상기업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유효기간 만료 알림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0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의 유효기간은 검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한 통지서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국내 생산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되는 목재제품은 사전에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진흥원은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351건에 대한 검사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만료일자 및 재신청 절차, 방법 등을 우편발송,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길본 원장은 기간만료 알림서비스 실시를 통해 목재기업이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