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전면금지·지덕벌로 훈계 훈육

경기도교육청, 내년 시행 ‘학생인권 조례’ 대책 마련

2010-09-28      기자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신학기부터 조례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5일 조례 공포를 계기로 체벌 대체 제도 매뉴얼을 비롯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 신학기부터 본격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9월 23일 밝혔다.

▲ 물리·언어폭력 금지, 지덕벌 대체= 현재 도교육청이 논의중인 학생인권 대책안은 조례를 반영해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인권규정에는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학생자치법정을 활성화하고 규정에서 제시한 판결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체벌을 금지하되 훈계 훈육으로도 어렵다고 판단되면 독후감이나 반성문, 봉사활동 등의 지덕벌을 시행하기로 하고 유형별 기준과 정도, 방법, 절차 등을 세분화한 표준 매뉴얼을 외부 용역을 통해 만들기로 했다.

▲ 구두·가방·외투 일괄 규제도 안돼= 조례에는 명시된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이외에 특정 머리 모양을 지정할 수 없도록 했다. 양말·구두·가방·외투 등을 일괄 규제할 수 없도록 하되 교육공동체가 합의한 경우에 예외로 했다. 또 적발 위주의 교문 지도를 없애고 담임교사 중심의 교실내 생활인권 교육을 시행한다.

▲ 교권 침해 완충 대책= 학생인권 조례로 교사의 교수권,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교권보호헌장 후속 대책으로 교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교권지원센터와 교육권보호위원회 등을 구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생활지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생활인권 전문교사 인증제와 인사 인센티브 등을 추진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시행으로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에 엄정 대처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롭게 보장받도록 학교 문화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다음 달 5일 공포하고 학칙 개정과 후속 대책 수립을 거쳐 내년 3월 새학기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