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병원급 의료기관 안전관리 긴급 간담회 개최
지역 요양병원 5개소 특별점검 실시
2018-02-02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지난 2015년 6월 30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18년 6월 30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함에 따라 미비업체는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특히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내 요양병원 등 28개 모든 병원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특별점검을 3월말 이내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