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용 시 ‘과태료 10만 원’
고양시, 표지 미교체자에 대한 안내 및 독려에 최선
2018-02-02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시 관계자는 “실제 보행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표지를 교체하지 못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교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독려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고양시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건으로 부과된 과태료(10만 원)는 총 12,135건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