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18년 '중기 육성자금' 지원 신청 접수
2월8일부터 접수, 총 300억 원 지원
2018-02-01 수도권 강의석 기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한도금액은 자금종류별 5억원 이내,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이고, 3~5년간 일시 또는 분할상환 할 수 있으며, 우수 중소기업 인증업체나 장애인 기업, 여성CEO기업, 노인친화기업, 뿌리산업,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업체는 우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차액보전율은 1.0~2.0%로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최대 2.0%까지 지원해 줄 방침이며, 관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계속되는 내수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며,“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