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운영
자전거 이용 시민 각종 사고 예방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
2018-02-01 경남 이도균 기자
보장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될 예정이고, 타 지역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고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유형별로는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다양하며,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 장애 시 최고 2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10만원에서부터 8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50만원까지, 그 외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증가할수록 사고도 늘고 있어 사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이번 보험가입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