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교원노조 부당노동행위 협약안 시정 지지부진

2010-08-24      기자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 등 4개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중 고용노동부가 시정 명령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협약안과 관련 재교섭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6일 도교육청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5일 도교육청과 전교조, 한교조, 자교조, 대교조 등이 지난 2월 9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49조 3항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이달 23일까지 시정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49조 3항은 교원노조가 실시하는 교육관련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출장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전체 단위학교에서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전교조 등 가입 교사가 해당 노조의 연수에 참석할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 등을 지급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출장비 지급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81조) 가운데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4항)’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전교조 등 4개 교원노조는 시정 명령을 받은 지 두달이 가깝도록 관련 재협약안은 물론 재교섭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적법한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위법 사례로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벌금 등의 사법처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관련 협약안에 따른 교원노조 가입 교사들의 출장 처리와 관련 단위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 자체도 어렵다는 형편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도교육청과 4개 교원노조가 체결한 76조 단체협약 가운데 불합리한 사항으로 위법 1건, 부당 3건, 비교섭 14건, 기타 5건 등을 지적한바 있다.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