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신청 접수
2월5일~28일까지, 온실가스 줄이려 가구당 500만원까지
2018-01-31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이는 노후주택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 660㎡이하 상가주택 등에서 창호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외벽 단열시공 또는 태양열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다.
소유주가 해당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 순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도시개발사업구역이나 재개발·재건축지역,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과 제출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기간 내에 시청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용인시는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와 사업계획서 등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심의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