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고사리·곶감·돼지고기 등 628개 품목 농축산물 대상
2018-01-31 부산 이상연 기자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군 주관 단속은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추진된다. 총 628개 품목(국산205, 수입161, 가공품262)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설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입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하게 된다.
또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3일간)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월 7일 오전 11시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갖고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처분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해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