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플레이시티 상가 불법 묵인 ‘의혹’

2010-08-10      기자

부천시가 웅진프레이시티 영업권 승계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상가 불법에 대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타이거월드 관계자들은 “부천시가 당초 방화구획선에 음식점 등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면서도 웅진플레이시티 상가에는 규정을 완화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웅진플레이시티가 600여평의 공용면적을 무시하고 스크린골프장과 휴게음식점을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체육시설 부지에는 입점이 불가한 게임사격장을 설치했고, 방화구획선을 무시하고 음식점을 임대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부천시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키즈카페는 푸드코트 공용면적 500여 평을 무시하고 현재 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스크린골프장도 50여 평의 공용면적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체육시설부지에는 입점할 수 없다는 스크린 사격장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스크린골프장 면적은 소유주가 웅진플레이시티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용면적이 포함된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레이저 사격장은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허가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원미구 관계자는 “공용면적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의결로 결정한다”며 “건축물 관리대장 변경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웅진플레이시티 관계자도 “법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건축전문가들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당초 건축물 대장에 신고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비율은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