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도심 신규진입 불허

2010-08-03      기자
대구 중심가에 대형마트 신규 진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외곽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에도 시민평가단을 구성, 허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최근 동구 율하동 롯데쇼핑프라자 입점과 관련해 교통 혼잡과 지역기여도 등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7월 26일 대형마트 입점 관련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6년 대구시가 마련한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향상 및 신규진입 억제 추진계획’을 보완한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대형마트의 신규 진입을 불허하고, 4차순환선 밖에 대형마트 설립 신청이 들어온 경우 인근 주민·상인·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지역기여도·교통·건축 심의 등 주요사안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기여도 이행실적 사실 여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여기에다 원산지·소방·위생 등 ‘영업실태 점검’을 병행해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백화점으로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역기여 이행계획’을 제출한 현대백화점 사례와 같이 기존에 입점한 롯데백화점 2개소(대구점, 상인점)와 SSM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수준의 지역기여도 이행계획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구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