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 실시
2월 28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
2018-01-29 경북 이성열 기자
29일 시는 다음달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노후 석면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신청서를 받고 있다. 노후 정도나 면적 등을 조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석면슬레이트를 민간 위탁해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며, 대상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칼라강판으로 지붕교체사업까지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주택을 포함한 연결 소규모 부속건물 등은 지원이 가능하며 주거용 주택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은 제외된다. 다만 무허가 주택은 건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포항시는 2011년 26동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180동, 2015년 221동, 2016년 220동, 2017년 223동(사업비 6억8000만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10%에서 15%) 건축자재로 1970년대 전·후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기에 집중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됐으며, 풍화와 부식 등 노후화가 진행되면 석면비산 가능성이 높아 신속하고 안전한 철거가 필요하다.
시는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돼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석면비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영길 환경식품위생과장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주거환경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