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섞인 해수 횟집 유통 ‘의혹’
연안부두 인천선적 75t급 예인선 침몰…연료유 해상 유출
2010-07-27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오전 5시25분께 연안부두 제2잔교에서 정박 중이던 인천선적 79t급 예인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선박에 실려 있던 연료유 7.2㎘(벙커B유 6㎘, 경유 1.2㎘)가 해상에 유출되자 사고 해역과 인근에 방제정 2척, 경비정 1척, 민간업체 방제작업선 1척 등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해상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일부 기름띠와 기름 덩어리가 연안부두 외항까지 퍼졌고 연안부두 외항 관공선부두 인근에는 횟집과 활어업체 등에 해수를 공급하는 수십여 개에 달하는 업체의 해수 흡입 모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중 일부 업체의 모터가 해경의 방제 작업 당시 방파제 쪽으로 밀려온 기름 덩어리가 섞인 해수와 흡입 됐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또 해경이 방제 작업 당시 해수 공급 업체들의 기름 덩어리의 흡입을 우려해 모터의 작동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가 전혀 없이 미흡한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체들은 기름 덩어리 흡입 여부 파악도 되지 않은 채 지난 16일 이전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의 횟집 등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안부두 활어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로부터 해수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며 “허가를 받은 해수 업체들은 문제가 된 장소보다 먼 바다 밑에서 해수를 흡입하고 또 몇 단계의 자체 정화를 거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해수 업체들의 해수인수허가를 담당하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해수인수에 대한 정확한 허가 업체수 파악과 불법업체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해양항만청 관계자는 “해수인수허가와 관련해 허가를 받은 업체수와 불법 업체 수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파악된 것이 없다”며 “해양항만청은 공유수역의 해수인수 허가만 담당할 뿐 그 후에 벌어지는 후속 조치는 해당 자치단체 등의 기관의 몫”이라고 일축했다.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