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설 선물세트 포장실태 특별점검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실시
2018-01-29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특별점검을 통해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과도한 제품을 적발하고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제조사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 일산서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과대포장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시민들도 포장이 화려한 선물보다는 실속 있는 친환경포장 선물을 주고받는 선물 풍토 정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