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18년 쌀.밭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2018-01-29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단, 운정동은 2월 5일~6일 운정행복센터에서 파견접수를 실시한다.
향후 사업비 지급은 신청대상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 사항을 8월까지 실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ha당 쌀고정직불금 약 100만 원, 밭고정직불금 약 50만 원을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전년도(2017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산업팀 및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유통팀 또는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