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재 채택 비리’ 교사 64명 연루
관내 부교재시장 높은 점유율의 총판업체 2곳…로비방식 영업
2010-07-20 기자
창원지검은 이날 부교재와 논술특강 등을 채택해준 대가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부교재 총판업체로부터 100만 원 이상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창원시내 중·고교 교사 64명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300만 원 이상을 받은 교사 7명은 벌금1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교사들에게 돈을 건넨 총판업체 대표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교사가 총판업체로부터 한 번에 50만~100만 원씩 현금이나 수표로 받았으며, 일부 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1000만 원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교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총판업체 2곳은 창원 지역 부교재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정가의 10% 비율로 교사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고등학교의 이른바 ‘부교재 채택비' 관련 비리의 실체가 파악됐다”며 “관내 부교재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총판업체 2곳이 친분이 있는 일부 교사를 중심으로 로비 방식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채택비 수수를 관행화해 결국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