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연보전권역 기존 공장증설 허용

2010-07-06      기자
정부가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의 증설 허용 등 불합리한 규제를 올해 하반기에 개정키로 해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6월 27일 경기도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따르면 용인 제일약품 등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증설 허용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제일약품은 자연보전권역 내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지난 30년 동안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해 왔다.

또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 등 자연보전권역 내 연수시설 증축 허용을 위해 하반기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동탄 2신도시 개발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한 한미약품은 현 부지에 존치가 결정되면서 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증설부지를 필요로 할 경우 인근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추천하면 ‘동탄 2신도시 실시계획’ 변경 시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정부 용현산업단지 공장 건축 허용 ▶파주 택지개발지역 내 존치공장에 대한 존치부담금 경감 ▶남양주 수도 설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조정 ▶남양주 기업밀집지역 기반시설 등 기업환경개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도는 정부의 이번 규제 해소로 올해 내에 투자를 해야 기업들뿐만 아니라 도민 일자리 창출 및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규제완화 추진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해 제일약품 등 80여개 기업 13조8천323억 원, 8천여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자연보전권역 기존 기업 애로가 일부 해소되게 됐지만 공장 신설, 산업단지 조성 등은 여전히 막혀 있다”며 “추가 규제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