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산재점검 강력하게 추진한다

2010-06-15      기자
경인지방노동청이 지난 6월 7일부터 검찰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개별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크게 강화한 뒤에 시행된 첫 점검이다.

이 때문에 과태료 부과 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업 등 서비스업 사업장을 비롯한 건설업과 제조업 등 인천지역 560여개 사업장이다.

경인노동청은 내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관련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최근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 주어지던 ‘시정 기회'를 없애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30일까지 시정기간을 뒀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표지 미설치 등에 대해서도 위반사항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인노동청이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20여곳. 하지만 이번 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경인노동청은 예상하고 있다.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사업장이 10배는 늘어날 수 있다"며 “인천지역 모든 사업장이 사전에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인노동청은 최근 건축물 철거 전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 적발된 인천대에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