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 근절 ‘청렴신문고’
고양시, 직원통신망 활용 내부고발 시스템 도입
2010-04-12 기자
청렴신문고제는 사내 제보자가 직원전용 통신망에 마련된 청렴신문고방에 관련자의 비위 내용을 기재하면 외부인 접근 없이 감사담당관실 조사담당자 1~2명에게 직접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내부 직원 누구도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으며, 조사담당자조차 누가 글을 올렸는지 모를 정도로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시는 청렴신문고 이용시 예상되는 허위 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게시 내용물을 내부공무원 금품, 향응수수, 풍기문란,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증거 확보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청렴신문고제 도입은 금품·향응수수 등 일부 비위공무원의 부조리 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만큼 열심히 근무 중인 일반공무원은 개의치 말고 정상 업무를 하도록 당부했다. 시 감사담당관 신동철 담당자는 “내부 공무원 비리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더 잘 알 수 있어 청렴신문고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비위공무원은 내·외부에서 가동되는 고발시스템으로 원천 차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말 권익위에서 발표한 도내 31개 시·군 대상 청렴도 평가 조사에서 하위권인 20위를 차지하는 등 내부 공무원 비위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 소속 한찬희 감사전문가를 시 감사담당관으로 1월 초 영입했다.
[경인일보]